< 상대방 휴대폰 스팸문자함에 반복전송된 문자메시지들, 위법일까 >

   


1. 들어가며

카톡에는 ‘읽.씹.’이 있습니다
(뭐 어디 찾아보니 읽었으나 안읽은척 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던데요…).
일반문자메시지에는 그런 기능이 없지요.

누구에게 문자를 보낸 즉시,
그런데 그 문자가 스팸문자함으로 들어갔다면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도달’된 것이라면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내용 상 정말 확인하고 싶지 않은
문자, 영상 등을 누군가가 계속 보낸다면,
문자메시지 전송 자체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최근 선고된 판례사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2. 정보통신망법 상’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보통신망법 상 도달의 의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벌

따라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5. 맺음말

본 판결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그 상대방이 해당 문자들을 모두 스팸처리 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정보통신망법 상 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대표변호사 02 –3295 – 4648, 이메일sunui@sunui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