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_세이프타임즈] 감염가능성 인식 후 근무 중 전염 시 손해배상책임 admin2020-03-27T03:40:32+09:002020/03/27|칼럼|0 댓글 이런 환란(?)의 시기엔 조심 또 조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노약자,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더더욱 각자 조심하여야 합니다. 전염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만연히 대응했다가는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합니다. 이 사국(?)에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판례를 무색무취무미건조(?)하며 엄.근.진.의 태도로 소개해드립니다. 관련 글 오지은 대표변호사 소개 Gallery 오지은 대표변호사 소개 2020/12/10 | 0 댓글 [전화인터뷰_머니투데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시 손해배상청구 가부 [전화인터뷰_머니투데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시 손해배상청구 가부 2020/03/27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