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보조인력 의료행위 적법성’ 논의
현행 의료법 규정 명확지 않지만 ‘입법 해결’ 두고는 이견

PA(Physician Assistant)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도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상황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해결 방안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으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모든 의료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게 춘계공동학술대회를 열고 ‘보조인력의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서부지검 오세진 검사는 지난 29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조인력 관련 의료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서부지검 오세진 검사는 지난 29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조인력 관련 의료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발표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서울서부지검 오세진 검사는 이날 ‘보조인력 관련 의료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발표하며 “의료법 전신인 국민의료법(1951년 9월 제정)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법 문언 변경과 대법원 판례 변화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검사는 “이런 측면들로 인해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들에게 어떤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수범자인 의료인이나 보조인력에게는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오 검사는 그러나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의료인들과 협력해 범죄체계론적 접근으로 사건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조인력의 의료행위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속하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그 행위가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심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오 검사는 “보조인력이 행하는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 좌우된다”며 “대법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는 보조행위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검사는 “보조인력의 행위가 적법한지는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진료 보조가 가능한 상대적 의료행위인지, 면허나 자격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며 “범죄체계론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접근은 다소 혼란스러운 의료행위, 특히 보조인력 행위의 적법성 판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PA 제도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 행위까지 입법에 다 집어넣을 수 없다”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의료행위로 봐야 하는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행위인지 등에 대해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고 법조인과 함께 많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보조인력 의료행위 적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 행위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적법성 판단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며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즉 의료현장과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체계론이 갖는 한계는 고려돼야 한다”며 “범죄체계론의 한계가 반영돼 지나치게 개별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범죄체계론은 범죄 성립 여부를 심사하는 도구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요소로 분류한 후 단계별로 분석한다.

오 변호사는 “의료현장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지, 의료행위 자체가 갖는 침습적이고 위험한 부분을 고려할 때 어디까지를 성공한 시술이라고 볼 것인지 등등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모두 다를 수 있다. 법원 판단 전에 이미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 송수연 기자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