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건개요 및 처분의 경위

가. 유족의 배우자인 망인은 1994년경 판사로 임용되어 사망 당시까지 재직하였다. 망인은 2013. 1. 6. 집에서 자다가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날 오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며, 다음 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패혈증’ 진단 하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0.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유족(원고)은 공무원연금공단(피고)에 망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공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유족은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1.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백혈구가 악성 세포로 변하여 골수에서 증식하여 말초혈액으로 퍼져 나와 전신에 퍼지며 간, 비장, 림프선 등을 침범하는 질병이다. 골수에서 암세포가 자라게 되면 정상 조혈세포를 억제하여 조혈을 방해하므로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다.(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참조).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① 망인이 급성 백혈병 진단 후 불과 4일 만에 사망한 것은 급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라도 발병 이후 이례적으로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서 직접 사인인 패혈증의 발병 원인이 오로지 급성 백혈병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사망 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의 소견 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는 망인의 직접 사인인 패혈증을 비롯한 감염성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망인에게 급성 백혈병과는 독립적으로 감염이 발생한 후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 감염이 패혈증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이러한 감염이 급성 백혈병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맺음말

대법원은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되,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증명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법리였음에도, 피고 공단이 1심 패소 후 항소한 점과 원심 판결이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하였다가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된 점은 매우 아쉽다. 대법원이 설시한 규범적 관점이란, 진료기록을 비롯한 제반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주장 및 증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우뉴스, 2018.9.28, 급성 백혈병 산재 인정 여부, 오지은 변호사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