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사들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다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직 의료전문 변호사 오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선의)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24일 대한간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이 ‘간호법’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지은 변호사는 현재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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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가 추가적 교육을 원한다면 간호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간호법’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간호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사 전문>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5241437547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