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 변호사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충원 요구 무시하다 사고 발생 시 구속될 여지…병원장 기피 현상 발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원장. 이후 병원 내에서 인력 부족 문제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병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따라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10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춘계 세미나에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강연을 맡아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최근 필수의료과들을 중심으로 한 전공의 부족, 중소병원들의 고질적 간호 인력난 등이 심각한 병원계에 중대재해법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인력 부족 호소에도 이를 방치하다 사고가 나면 병원장이나 이사장이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경우 이사장이나 병원장)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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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법률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아직 시행규칙도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해 중대재해법이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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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면 이 조직에 속한 의사들이 의료사고 우려 등으로 인력∙시설 확충을 요구했음에도 병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병원장과 이사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의 이 같은 예상은 전의교협 김장한 회장이 지난 2018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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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변호사는 도급∙용역∙위탁 등으로 제3자에게 일을 맡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병원장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대재해법 5조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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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모호한데다 처벌 수위 자체도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병원장 직을 꺼리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오 변호사는 “실제로 건설사들의 경우 CSO(최고안전책임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CSO 연봉이 CEO보다도 높은 경우들도 있다”며 “그래도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중대재해법이 유예되는 기준으로 회사를 쪼개거나 해당 분야 사업을 접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기사 전문>

https://www.medigatenews.com/news/213857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