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적 이슈가 일상생활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민형사 특히 형사상 법적절차에 관한 것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얼마 전 지인(지인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은 제 보람이고,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녀가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제 기억도 환기시킬 겸 정리해 둡니다)에게 생긴 일과 비슷한 판례가 있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판결 [ 사기미수 ]

 

1심 및 2심과 마찬가지로 사기미수죄 유죄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3. 12.경 A의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결핵균이 검출되었고, A의원 담당의 여금 D병원으로 전원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D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장결핵 및 신장결석으로 내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 신장결핵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보였고, 피고인은 2004. 2.경 피해자 E보험사(이하 ‘피해회사’)의 영업소에서 결핵을 포함한 특정질병을 담보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청약서의 ‘질병담보 가입시 질문사항’란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음’이라고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4. 6.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좌신적출술을 받고, 2004. 7.경 퇴원하였으며, 좌측신장결핵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좌측신장결핵의 발병을 사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신장결핵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3.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

 

 

나. 특정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발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4. 맺음말

보험사는 수많은 보험가입자들의 금원을 받아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편취에 관한 것은 보험사에 대한 기망일 뿐만 아니라, 그 보험이 주는 가치를 믿고 보험가입자 모두가 각자 선한 의도로 그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알면서도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사기죄의 기본개념입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나하나 쯤이야’하는 마음으로 사소한 행위라 하더라도 수많은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 이제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릴 지경인데, 실제로 그로 인한 문서 등을 받거나 하면 당황하시기 쉽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하여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