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그 지급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알려야 합니다.
통상, 보험에 관하여 ‘가입할 때는 쉬워도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고 하는 건,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기 때문이고, 가장 흔한 이유는 보험금 가입 시 가입자가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인이 알 수 없고, 보험설계사도 가입 자체만을 강조하며 권유할 뿐 제대로 설명조차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8다242116).
원고가 A사 보험에 가입할 당시 아들(망인)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업무를 아르바이트 삼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아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서도 보장받기 위해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는 점을 A보험사 보험설계사는 알고 있었으나 원고는 해당 상품의 오토바이 관련 특별약관에 체크(V)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입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가입자의 고지의무에는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