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우려…보호자는 ‘진료 거부’ 민원 제기
“보호자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거부 사유 안 돼”
“소청과 특수성 감안해 의료 현장 우려 헤아려야”

법적 문제를 이유로 보호자 없이 혼자 온 14세 미만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당한 진료 거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보호자 없이 온 미성년자 환자를 진료했다가 또다른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꺼리는 분위기다(관련 기사: 혼자 온 9세 아이 돌려보내자 ‘진료거부’ 민원 건 보호자).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24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자 진료가 위법하다는 관련 법 규정은 없다”며 “보호자 없이 온 미성년자를 진료했다가 처벌된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미성년자도 진료계약 체결·취소가 가능하다. 최근 미성년자 환자에게도 의사가 설명 의무를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자 환자는 진료할 수 없다는 상황 자체만 보면 진료 거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물론 성인 환자에 비해 민감한 소아청소년과 진료 특수성은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미성년 환자는 스스로 몸 상태를 설명하거나 알레르기 유무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의료진 입장에서 추후 법적 책임 위험을 우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미성년자 진료 거부를 일률적으로 금지해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응급 여부와 관계없이 혼자 온 어린이도 무조건 의료기관이 수용해 진료하라고 규정하면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져야 한다. 의료진이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며 “지금도 좋지 않은 소청과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최근 미성년자 자녀를 둔 보호자와 시설·기관 사이에 법적 책임과 소재를 둔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은 마찰은 어느 한 가지 시각에서만 보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다. 변화하는 사회상과 인식, 여의찮은 의료계 상황을 모두 고려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929

청년의사 고정민 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