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로 만났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을 통해 상호 적대적 감정으로 헤어질 때가 되어서는 부모의 지위도 겸하기에 단독 친권 혹은 양육권을 중시하십니다.

 

각 사건마다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거나, 특히 ‘양육권’에 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공동양육’에 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모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유무, 부모가 제공하려는 각 양육방식의 내용, 합리성 및 적합성과 상호간 조화 가능성, 부모와 자녀 간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되고 적합한 방향을 판단”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판결 등).

 

법원이 반드시 단독 친권이나 양육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양육 시 자녀가 부모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고, 자녀가 양쪽 집을 오가며 가치관 혼란이나 불안정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 사이의 양육방법 간 갈등이 있을 경우 등을 우려하기에 일정 요건 하에서만 공동양육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요건이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 ‧ 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 ‧ 정서적 대응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말하고 이러한 여건들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동양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판례(대법원 2020. 5. 14. 판결 2018므15534판결)에서 보듯, 양측이 각자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조율이나 공동양육과 관련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그런 상황에서의 공동양육은 계속적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헤어질 때 아름답기가 어렵지만,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양육을 이어가실 방법을 고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