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환자와 직원 등 70여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비산동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9일 오전 보호복을 착용한 119구급대원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옮기고 있다. 20.3.19/뉴스1

머니투데이

“집단감염 요양병원, 방역지침 위반시 손해배상 충분히 가능”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시 손해배상청구 가부(2020.3.20.)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보이고
손해배상청구는 법리상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터뷰 내용 앞의 기사,
그리고 특히 제목을 보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형사절차와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