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과는 다른 뭔가.. 불완전한 개학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하느라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계실겁니다.

이 와중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적응해야 할 것이 더 생겼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이 학부모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워 질 수도 있는데,

학교폭력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오지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