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법률사무소 선의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의’라는 이름은 ‘선한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의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제가 간호사 출신이다보니 ‘선한 의료를 위한 선한 의지’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제 경력이 의료쪽이다보니 의료분야와 관련되는 분야의 사건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 송무 외에 자문, 상담, 컨설팅, 강의, 유튜브 방송 등 여러 가지 업무를 골고루 수행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2. 어떤 계기로 법조인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간호사로서 서울대병원 외과중환자실에서 5년 가까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병원에 의료소송 중인 환자분들이 계셨고, 소송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 상황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 특수한 의료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법조인이 된다면 관련된 분쟁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 여러 가지 분쟁상황들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진로를 모색하던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겨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3. 2020년 법률사무소 선의에서 중점을 두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선의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의료관련한 분야가 많고, 의료인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문과 상담, 컨설팅 등의 업무 비율도 높은 편인데요, 법률사무소 선의만의 특징이라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컨설팅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가 경찰수사연구원 의료범죄수사과정에서 강의를 한 인연으로 경찰분들께서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법률분쟁에 관하여 양측에 대등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한데, 병원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측에 어려움이 더 많다는 점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분야도 대동소이하겠지만 특히 의료와 관련된 법률분쟁이라면 그 당사자가 비록 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종합적인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은 후 실질적인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조인 특히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상대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고, 그러한 문제제기 혹은 다툼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찾아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오지은 변호사님께서 수임하는 주요 사건은 무엇입니까?

의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직접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분야로는,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상 금전배상청구 즉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으로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 병원 내의 각종 분쟁 중 간호사의 태움 등 직장내괴롭힘 사건, 그로인한 부수적인 손해배상청구나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기록을 직접 분석하는 변호사다보니 의무기록이 연관되는 보험금청구, 산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사건, 공무원재해보상 등의 분야 사건, 그리고 일반 민형사 사건에서 의료분야가 개입되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 혹은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학부형이다 보니, 학교폭력사건과 성년후견과 관련된 사건 등을 주로 다루고 있고, 자문하는 협회 등과 연결되어 있어 학교보건,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건 등도 다루고 있습니다.

5. 오지은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셨던 대표적인 판례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일단 의료사건의 경우 진행이 매우 느린 경우가 대부분이라,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듣고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평생 장애가 남아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해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취업준비생 신분에서 건강한 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의사를 믿고 진행했었으나 그 꿈이 날아간 사건입니다.

6. 위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어떤 판결이 선고 되었나요?

위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은 우선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인지, 그리고 실제 진행된 수술 과정 중 파열된 디스크 조각이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는지, 그 수술 직후 발생된 이상증상에 관하여 적절한 경과관찰 및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이었습니다.

아직 진료기록감정만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일부 과실에 관하여 확인된 상태이고 아직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7. 최근 전국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조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법률사무소 선의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법률사무소 선의의 경쟁력은 ‘진정성 있는 공감을 하되,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시각 하에서 실질적인 선택권을 의뢰인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된다’고 하는 사건에 관하여 ‘정말 안되는지, 다른 고려할 방법이 없는지, 모색할 수 있는 방법에 따른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합니다.
저희는 거의 100% 예약제로서, 인간적이고 혹은 수임가부를 염두에 둔 전화상담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담과정에서부터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것이 꼭 소송이 아니라 조정, 개인적 합의, 혹은 기타 다른 문제제기 등이 될 수 있다고 요청하시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혹은 관련하여 유불리한 사항을 철저하게 의무기록 및 관련 자료등을 통해 미리 분석 후 의뢰인을 대면합니다.
의료와 관련된 사건에서 raw data에 대한 분석 없이 의뢰인을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사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내지는 원하시는 점에 대하여만 이메일 혹은 전화 등으로 파악 후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충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선의는 처음 대면한 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임계약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해결방법마다의 특징과 과정, 그로 인한 결과 등에 관하여 기탄없이 제시하여 드리고 충분히 숙고해 보신 후 수임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히 의뢰하신 부분의 업무가 모두 끝난 후에는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 등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이를테면 해당 사안이 이번에 직접 쟁점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 특히나 의료진의 의사소통문제나 제일 중요한 의무기록 기재 및 관리 부분에 관하여는 꼼꼼히 보고 불필요한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양측이 합리적으로 그 분쟁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현장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얼마나 해당 의료인은 물론 주변 의료인들에게까지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혹은 유사한 사고 및 법률분쟁이 단 한번이라도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강의 등도 의뢰를 받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저를 거쳐간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같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자에 대한 피해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직접 환자를 보며 의무기록을 기재하는 간호사였고, 그것도 외과계 중환자실이었기에 각종 수술 등과 관련해서 현장을 경험해 본 후,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녹여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짚어드리기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8. 의뢰인에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선의는 어떤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법률사무소 선의는 사실 2019년 1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 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소통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되는대로 글도 기고하고 인터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오변의 TMI’, ‘서초동 413호’를 통하여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기 전이라도 혹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더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에 관하여는 아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변의 TMI’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은 사실 아예 발생하지 않으면 변호사 빼고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니 같은 쟁점에 관하여 환자측과 의료진측 각각이 어떤 점들을 주의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점 등을 설명해 드리는 컨텐츠가 주가 됩니다. ‘오변의 TMI’에는 일전에 중환자실에서의 간호사 경험 뿐 아니라 변호사가 된 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사관 및 심사관으로 근무했던 경험 등을 적절하게 녹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시기 전에라도 그 영상을 보고 왔다는 분들의 연락을 꽤 받고 있습니다.
곧 저희 실장님과 가사사건에 관한 유튜브 방송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9. 법조인으로써 오지은 변호사님께서 지닌 법에 대한 기치가 있다면 말씀바랍니다.

법은 최종입니다. 사회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권리, 책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전면에 법부터 앞세우는 것에 관하여는 우려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법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법이 실행된 다음에는 각 단계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 혹은 공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에는, 사실 생각보다 더 자주 그런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법이 이 사회에 맞는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법에 공백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의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공백을 메우는 건 사회구성원들이 될테고, 그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법조인이기 때문입니다.
법조인은 늘 의지와 정신을 날카롭게 벼려두고, 사실관계에 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과 법리 등을 항상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사무소 선의는 작년 12월에 개소하였고, 업무를 병행하며 여러 가지를 세팅하던 중 코로나 19 시국이 되어 아직 직원은 실장님 한 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든 의뢰인을 보고, 의뢰인을 중심으로 결정하자는 점입니다. 사건도 좋고, 승소도 좋고, 정의도 좋지만 그 과정을 모두 수행해 가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신다고 하지만, 결국 사건의 주도권에서 당사자가 멀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사무소 사람도 소외되서는 안되기에, 저희도 당사자와의 의사소통, ‘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희 송무사건의 특성 상 장기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결국 저희 사무소 사람과 의뢰인간의 관계가 그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측에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을 대할 때 꼭 무리해서, 급하게, 수임여부만을 염두하여 대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있습니다.

11. 법률사무소 선의의 중장기적 계획과 오지은 변호사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제가 법률사무소 선의 그 자체이니 저의 목표가 곧 사무소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
제가 간호사출신이라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간호사출신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일도 잘 합니다~ ^^ 중장기적으로 법률사무소 선의는 간호사출신 변호사 및 직원들, 만약 어렵다면 의료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유지하시는 분들로 구성하여 모든 사건에 관하여도 꼼꼼하게 잘 처리하는, 특히 의료현장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어느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채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사무소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이름처럼 ‘선한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의지’를 좀더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로나 19 시국이라 더욱 그렇지만, 일상을 생각해 보더라도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에서 죽는 것이 요즘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는 늘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간호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간호사와 이 사회 모두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는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의료사고의 멸종’입니다 ^^ 많은 변호사님들, 특히 제가 편집이사로 있는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혹시나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근무를 해 본 입장에서, 의료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의료사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처럼 다들 올바른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의료사고의 멸종’ 역시 꿈꿔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토피아가 정말 실현된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의료의 신기술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을 다뤄보고 싶네요~ ^^

12. 마지막으로 못 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찾아오시는 의료사고 피해자분들을 위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적인 부분은 접어두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직접 하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조기에 의무기록 및 자료 일체를 가지고 전문적인 분석과 상담을 거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의료분야, 특히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악결과가 분명하기에 무언가 법적인 해결이 쉬울 수 있다는 말을 듣기라도 하면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지난하고 힘든 것이 통상적입니다.

제가 늘 안타까워하며 만나는 분들 중에는 조력이 필요한 법률분쟁이 발생한 조기에 정식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셨다가 본인이 그냥 임의로 혹은 감정에 휘둘려서 초반 의사소통 등에 실패하신 후, 그 수습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좀더 조기에 가 닿지 못하는 현실의 모순을 느끼게 되는데, 되도록 법적 조력은 조기에 받으시는 것이 그 해결 과정이나 그 결과에 더욱 도움이 되고 법적 조력의 기본은 기록과 자료 등 객관적인 것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