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보조인력 의료행위 적법성’ 논의
현행 의료법 규정 명확지 않지만 ‘입법 해결’ 두고는 이견
![서울서부지검 오세진 검사는 지난 29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조인력 관련 의료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발표했다.](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105/2011071_2014234_547.jpg)
치과의사 출신인 서울서부지검 오세진 검사는 이날 ‘보조인력 관련 의료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발표하며 “의료법 전신인 국민의료법(1951년 9월 제정)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법 문언 변경과 대법원 판례 변화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검사는 “이런 측면들로 인해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들에게 어떤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수범자인 의료인이나 보조인력에게는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오 검사는 그러나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의료인들과 협력해 범죄체계론적 접근으로 사건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조인력의 의료행위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속하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그 행위가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심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오 검사는 “보조인력이 행하는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 좌우된다”며 “대법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는 보조행위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검사는 “보조인력의 행위가 적법한지는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진료 보조가 가능한 상대적 의료행위인지, 면허나 자격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며 “범죄체계론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접근은 다소 혼란스러운 의료행위, 특히 보조인력 행위의 적법성 판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PA 제도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 행위까지 입법에 다 집어넣을 수 없다”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의료행위로 봐야 하는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행위인지 등에 대해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고 법조인과 함께 많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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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 행위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적법성 판단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며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즉 의료현장과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체계론이 갖는 한계는 고려돼야 한다”며 “범죄체계론의 한계가 반영돼 지나치게 개별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범죄체계론은 범죄 성립 여부를 심사하는 도구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요소로 분류한 후 단계별로 분석한다.
오 변호사는 “의료현장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지, 의료행위 자체가 갖는 침습적이고 위험한 부분을 고려할 때 어디까지를 성공한 시술이라고 볼 것인지 등등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모두 다를 수 있다. 법원 판단 전에 이미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 송수연 기자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