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재판부, 정부에 ‘과학적 근거’ 제출 요구…의대 증원 변수되나
거센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정부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2천 명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사법부의 요구가
거센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정부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2천 명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사법부의 요구가
법적 책임 우려…보호자는 '진료 거부' 민원 제기 "보호자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거부 사유 안 돼" "소청과 특수성 감안해 의료 현장
사고를 당해 다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는다면 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게 된다. 사고가 없었을 경우 평생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온가족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큰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
무면허의료행위는 위법이다.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해도 위법이지만, 면허가 있어도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면 그 넘는 범위에 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최근
의료진이 침습적인 수술이나 시술 전 설명하고 환자측이 서명하는 동의서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관한 입증자료가 된다. 이때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와 별개로 문제되는
병원장,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폐업 통보 입원 환자 120여 명, 이틀에 걸쳐 모두 병원 옮겨 인천 부평구청 "폐업 신고 없어…조치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은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아 오는 것이다. 그러나 약물치료의 경우에도 환자에게
오지은 변호사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충원 요구 무시하다 사고 발생 시 구속될 여지…병원장 기피 현상 발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췌장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병으로 꼽히지만,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