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널핏·법률사무소 선의, 간호사 법률 자문 MOU 맞손
의료 분쟁·근로 환경 등 공동 대응 나서 [프라임경제] 널핏(대표 오성훈)은 간호사의 권익·안전 증진을 위해 법률사무소 선의(대표 변호사 오지은)와 업무 협약(MOU)을
의료 분쟁·근로 환경 등 공동 대응 나서 [프라임경제] 널핏(대표 오성훈)은 간호사의 권익·안전 증진을 위해 법률사무소 선의(대표 변호사 오지은)와 업무 협약(MOU)을
■ 대담 : 오지은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전공의 공백 메우느라 의대교수들 과로 속 병원장 고심 깊어져…전의교협 "더 근무하라 압박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 사망에
https://youtu.be/Q2-XzZzSV4o [앵커] 간호계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죠. 어떤 점이 쟁점이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거센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정부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2천 명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사법부의 요구가
법적 책임 우려…보호자는 '진료 거부' 민원 제기 "보호자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거부 사유 안 돼" "소청과 특수성 감안해 의료 현장
사고를 당해 다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는다면 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게 된다. 사고가 없었을 경우 평생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온가족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큰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
무면허의료행위는 위법이다.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해도 위법이지만, 면허가 있어도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면 그 넘는 범위에 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최근
의료진이 침습적인 수술이나 시술 전 설명하고 환자측이 서명하는 동의서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관한 입증자료가 된다. 이때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와 별개로 문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