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한
부제: 산재사고와 의료사고는 객관적 관련성 인정되는 한 공동불법행위 돈이 돈을 벌기도 하는 시대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몸을 써야하는
산재에 있어서 업무관련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 있는 만큼 주장 •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