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한
1. 먼저 법률사무소 선의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의’라는 이름은 ‘선한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의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제가 간호사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2016. 6. 28. 선고
부제: 산재사고와 의료사고는 객관적 관련성 인정되는 한 공동불법행위 돈이 돈을 벌기도 하는 시대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몸을 써야하는
산재에 있어서 업무관련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 있는 만큼 주장 •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이
의료인으로서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도, 변호사로서 만나는 의료사건은 특히 안타깝다. 악결과가 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악결과란 구체적인 과실로 인하여
최근 법률적 이슈가 일상생활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민형사 특히 형사상 법적절차에 관한 것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얼마
부부로 만났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을 통해 상호 적대적 감정으로 헤어질 때가 되어서는 부모의 지위도 겸하기에 단독 친권 혹은 양육권을 중시하십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그 지급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에
"집단감염 요양병원, 방역지침 위반시 손해배상 충분히 가능"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시 손해배상청구 가부(2020.3.20.)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보이고 손해배상청구는 법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