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후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기준은? 부부로 만났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을 통해 상호 적대적 감정으로 헤어질 때가 되어서는 부모의 지위도 겸하기에 단독 친권 혹은 양육권을 중시하십니다. admin2020-06-10T16:32:58+09:002020/06/10|가사|0 댓글 글 내용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