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의료사고편
처음에는 의료사고 혼자 짊어지고 소장을 내볼까 하시죠. 하지만 하면할수록 미궁에 빠지고 손해보는 느낌이고... 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 간호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심사관
처음에는 의료사고 혼자 짊어지고 소장을 내볼까 하시죠. 하지만 하면할수록 미궁에 빠지고 손해보는 느낌이고... 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 간호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심사관
별거 아닌거 같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술 전 설명과 동의서 싸인..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설명의무를 지킬 수 있을까요? tvN 드라마
tvN에서 얼마전 시작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오지은 변호사가 감동하며 눈물흘리며 보고 있는데요. 의사, 간호사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정말 사실적으로
오변의 TMI의 오지은 변호사가 지금은 법률사무소 선의에서 대표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한때는 간호대 학생이었고,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간혹
간호사 출신 오지은 변호사가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코로나19 법적 쟁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손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해 줘야 할까요? 환자는 다친 몸을 원상복귀 시키고 싶지만, 그게 가능 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무를 다한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의료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선을 다 한다고 한 행동도 환자의
환자측이 생각하는 의료과실과 실제 법에는 차이가 있기에 각각의 사건마다 특화된 대응방법이 필요합니다. 중환자실(ICU) 간호사 출신 오지은 변호사가 그
대한 간호대학 학생협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오지은 변호사의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대한 법적 고찰" 발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