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의의 소식입니다.
시대의 빠른 변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선의가 최근 법률시장의 동향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오지은 변호사의 판례 돋보기] 병력 묻지 않고 약 처방했다가 사망했다면 …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쓰지만, 약 자체가 독이기도 한다. 어제는 치료제였지만 오늘은 부작용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의료진은 환자를 잘 살펴야
공감뉴스, 오지은 변호사 논설위원 위촉…의료법률코너 진행

오지은 변호사(사진 우측)
공감뉴스는 지난 13일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변호사(사진 오른쪽)를
“검사‧변호사도 PA 불법의료행위 판단 쉽지 않다”
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보조인력 의료행위 적법성’ 논의
현행 의료법 규정 명확지 않지만 ‘입법 해결’ 두고는 이견
의료사고 ‘무죄선고’ … 민사책임은 ?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 측은 억울한 마음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형사상 고소를 하는 방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을 생각하게 된다.
민사책임은 금전배상책임이라서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정도의 증명이
‘식물인간’ 의료배상후 계속 생존할 경우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병원 측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주장을 입증해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병상부족이 위험한 이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병상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집에만 머물러줄 것, 모임을 자제해줄 것, 그것을 통해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민적인 협조를 호소하는 것은
의사의 설명은 얼마나 자세해야 할까
부제: 발생가능성 희박해도,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까지 설명해야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의료과실로 인한
입원환자의 물품에 관한 병원측의 주의의무
부제: 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채무로서 신의칙상 보호의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경우 귀중품 등이 포함된 휴대품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사물함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