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폐업 통보
입원 환자 120여 명, 이틀에 걸쳐 모두 병원 옮겨
인천 부평구청 “폐업 신고 없어…조치 어려워”
“의료법 위반 소지…담당 구청 개입했어야”

[앵커]
인천의 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은 갑작스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직원들은 실직 상태에 놓였습니다.

병원 폐업과 관련해 밟아야 할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 구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6층짜리 노인 요양 병원.

한방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인공신장센터까지 갖췄습니다.

이곳은 12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입니다.

현재는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도 감독해야 할 인천 부평구청은 폐업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만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구청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지은 / 의료인 출신 변호사 : 담당 시·군·구청장에 대한 폐업 신고 없이 이미 폐업을 해버렸고 입원 환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마저 없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돌연 폐업한 노인전문요양병원.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이란 혼란한 상황에서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기사 전문>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020513276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