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_대한간호정우회]
간호사들의 변호사가 보는 간호계, 간호법


작년말 즈음 기고한 글인데
책자에 실려 나왔습니다.

원고를 드릴 때부터 몇 달 후에 나온다 하여
다소 걱정하기도 하였으나
늘 그렇듯(?) 뭔가 바뀐게 하나 없어서
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발췌합니다.
#오지은변호사 #법률사무소선의 #간호사 #대한간호정우회 #간호법 #전문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본문 중,

<지금 이 순간 현장의 간호사들, 더 배우고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먼저 처벌받는다>

간호간병통합시스템의 확대 시행으로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특히 지방은 더더욱 빨리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간호사가 진료보조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상 간호고유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에 대한 평가절상을 넘어, 날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국가에 의한 돌봄, 돌봄 공백 없는 복지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방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간호사가 병이 아닌 인간을 먼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국민건강권의 최전선에 있는 것은 간호사들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간호사는 업무범위의 불명확함을 느끼고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일한다. 더 배우고 더 많이 일할수록 더 그렇다는 점에서 이 모순적 현실은 극대화 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문간호사가 배운 대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 반면 비의료인인 조무사가 피부과에서 의사 없이 단독으로 물사마귀 제거시술을 해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일반적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할 뿐, 무엇이 의사의 적법한 지휘 감독인지, 구체적 지휘 감독과 일반적 지휘 감독은 어떻게 다른지 규정하지 못했다.

이를 규정해보고 싶다면, 비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 후 형사고소 내지 기소가 있은 후, 1심 2심을 거쳐 3심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1명당 3,000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대법관의 심리불속행기각을 운좋게 피한 후 그 사건에 관하여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에 근거가 혹시라도 적혀있는 경우에만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구체적 사안 1건에 관해서만. 그리고 그 1건이 추가되었다 하여 그것을 ‘규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 궁금하다. 지금 이 순간 의료행위 혹은 무면허 의료행위 그 사이를 위험하게 넘나드는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바로 국민)이 필요한가. 그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국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함부로 그 책임을 간호사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라.